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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기부금 정정 "다음달 6일부턴 안돼요"


입력 2020.05.24 06:00 수정 2020.05.24 15:0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신용·체크카드 신청 6월 5일까지…이사 시엔 선신청 후 지역 변경해야

'강제기부 논란' 기부금 변경도 기한 내 가능…카드사 환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시민들이 신청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시민들이 신청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6월 5일로 종료된다. 신청 초기 ‘실수기부’ 논란이 빚어졌던 기부금 수정 가능기간 역시 한날 종료되는 만큼 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기부금을 취소 및 정정하려는 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6월 5일까지…이사 시엔 선신청 후 지역변경해야


24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오는 6월 5일자로 마감된다. 이에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이 기간 내에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라면 다음달 5일 이전에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면 된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를 통한 사용지역 변경은 단 1회만 허용된다.


6월 6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이사가구 등은 추가 시스템 보완 시까지 이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 사용에 일정부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카드사를 통한 지원금 신청 중단에 대해 대상가구의 90% 가량이 지원금 신청을 마치는 등 향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21일 기준 8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이 완료된 재난지원금 액수는 12조1068억원, 수령 가구는 1921만 가구다.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85%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강제기부 논란' 기부금 변경도 기한 내 가능…카드사 환급 시스템 구축


또한 ‘실수로’ 신청한 재난지원금 기부금도 6월 5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부금액 정정 및 취소를 원하는 가구는 기한 내에 자신이 신청한 카드사를 통해 해당 내역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9개 카드사 모두 저마다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기부금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금 변경 시스템'은 제도 시행 초기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과 기부 신청화면이 분리되지 않아 카드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른바 ‘꼼수기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초 기부내역 수정불가 방침을 내세우던 행안부는 ‘당일 취소→상시 취소’ 등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정부 지침에 발맞춰 시스템 개편, 사용처 안내 등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내놓고 있다. 그동안 아이돌봄쿠폰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왔던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시스템 운영에 따른 초기 혼란이 불가피했던 상황. 특히 시행 수 주째에 접어들도록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향후 정부 사용처 지침 변경 시 그에 따른 개선작업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수령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향후 전액 회수된다. 사용 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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