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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檢, 영장 치니 ‘삼바’ 주가 사상 최고


입력 2020.06.04 16:53 수정 2020.06.04 17:1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시가총액 43조 ‘우량기업’ 성장

“검찰 ‘분식회계’ 논리 힘 잃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뛰어올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43조7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지분(23.2%)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날 회사는 시가총액 43조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장기화에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외부에 드러난 게 없는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영장도 이미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에게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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