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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보냈네" 착오송금 구제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입력 2020.06.11 09:14 수정 2020.06.11 09: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비대면 거래에 착오송금도 확산…연 2000억 중 절반 주인 못 찾아

예보 착오송금 수취인 자진반환 안내 및 소송 등 통해 피해자 구제

시민들이 여의도 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는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됐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보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과 차입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보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및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최근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송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 과정에서 착오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만 약 12만8000건(2565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이중 절반 이상인 6만6000건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그 피해규모가 1년 간 1233억원에 이른다.


올들어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 역시 지난 5월 기준 7만5000여건(1567억원)을 상회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19.4% 23.5% 상승한 것이다. 최근 특히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같은 착오송금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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