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주주 2615명·수혜법인 1456개 대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4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작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거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