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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검역에 뚫린 부산항…정부, 24일부터는 승선검역


입력 2020.06.24 14:54 수정 2020.06.24 14: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러시아 선박 무더기 확진에 검역 허점 드러나자 검역 강화방안 마련

선원정보 확보 미흡·국가 간 공유 지연·허가없이 하선 등 방역에 한계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선박회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은 지난 22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서류로만 실시되는 전자 검역방식에 허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이란 등에 대해서만 ‘검역 관리지역’으로 정해 승선 검역을 해왔으며, 러시아와 같이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는 전자 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 검역을 시행하는 등 검역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돼,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됐으며, 다음날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이에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해당 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됐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검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의 병원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확진사태에 대한 24일 정부 조사결과,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됐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없이 하선 또는 다른 선박으로 이동해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있다.


이번 감천항 감염 사례 이전에도 부산항 검역 과정에서 4차례나 확진자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미리미리 항만 방역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검역이 여러 번 뚫린 셈으로, 러시아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야외작업과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역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검역 강화에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와 선제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방역 현장에서의 방역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각 현장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와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지자체와 협의해 사전 확보를 추진하고,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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