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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0.06.30 16:40 수정 2020.06.30 16:4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홍콩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야경을 보고 있다.ⓒAP/뉴시스 홍콩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야경을 보고 있다.ⓒAP/뉴시스


미국의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해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해 최종 통과는 예견된 부분이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에 관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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