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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통신 가입 ‘패스’로 가능…ICT 규제 샌드박스 10차 심의


입력 2020.06.30 18:00 수정 2020.06.30 18:0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여러 채널 활용 가능

택시 요금 선결제 실증특례 허가…서울 500대

이통3사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자료사진)ⓒ이동통신3사 이통3사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자료사진)ⓒ이동통신3사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웠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서비스가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2건의 임시허가와 7건의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다.


우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이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 인증수단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임시허가 지정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과 시행령 개정 전까지 고객들은 카카오페이 인증서, 패스 인증서, 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비대면으로 통신에 가입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안건은 총 5개였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KM솔루션) ▲GPS 기반 앱 미터기(KST모빌리티) ▲요금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KST모빌리티) 등으로 5개 안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KST모빌리티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 운전자는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다.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은 택시 운전업무 구직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플랫폼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며, 시범 운수사의 200명에게 우선 임시 자격을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기계식 미터기가 아닌 GPS 기반 앱 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이외에도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기술·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 입장에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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