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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놓고 책임공방 가열...각자 네 탓만


입력 2020.07.03 05:00 수정 2020.07.03 09:09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류 위변조 사건에 증권사, 시중은행, 예탁결제원 책임소재 모호

당국, 뒤늦게 4월 제도개선 내놨지만 법 계류에 혼란 가중돼

지난 1일 NH투자증권은 제29호, 30호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옵티머스크리에이터펀드의 만기 상환 연기 사유가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NH투자증권은 제29호, 30호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옵티머스크리에이터펀드의 만기 상환 연기 사유가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놓고 이번 사태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들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운용사의 위변조 사건과 맞물리면서 판매사인 증권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다. 전문가들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사모펀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제29호, 30호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옵티머스크리에이터펀드의 만기 상환이 연기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올해 1월 3일에 최초 설정된 두 펀드는 만기가 오는 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환매가 중돤된 옵티머스운용의 펀드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15·16호, 27·28호, 29·30호 총 6개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옵티머스헤르메스 1호를 포함한 전체 환매 중단 규모는 1056억원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내용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 계류된 법안이다.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운용사, 판매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뒤늦게 사모펀드 개선안 내놨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계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라임사태와는 달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으로 보면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기준으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4개의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다. 펀드 설계부터 투자, 운용을 하는 운용사와 고객에게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판매사, 펀드자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은행), 펀드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회사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있다.


때문에 NH투자증권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운용사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채권이 뒤로는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펀드명세서를 통해 자산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양수도계약서와 법무법인의 공증을 통한 양도통지 도달확인보고서 등을 예탁결제원의 펀드명세서와 대조해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산의 진위 여부는 예탁결제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이날 "옵티머스 사태가 도의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를 둘다 봐야하는데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옵티머스 운용의 말만 듣고 펀드 투자 자산 내용인 '펀드(자산) 명세서'를 허위로 기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예탁결제원도 이번 사태에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모펀드로는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넷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탁은행 역시 운용사의 펀드 실물 자산을 보관하지만 확인까지 해야하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로는 판매사들은 운용사들이 제시한 투자계약서 내지는 투자 계획서 이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운용사의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자금을 모아서 전달해주면 자금을 받아다가 운용사들이 계약서대로 집행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이뤄지는데 판매사들은 투자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믿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법상으로는 예탁원은 거의 역할이 없다고 봐야하고, 수탁은행도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이행하는 만큼 주체적으로 자산을 비교하고 거르는 역할까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사모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기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에서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안에는 자산운용사와 관련된 신뢰성 체크를 위해 수탁회사와 판매회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아직 자본시장법 통과가 되지 않아 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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