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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월세 체납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입력 2020.07.06 11:00 수정 2020.07.06 10:1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 나서

긴급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위기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지자체장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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