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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한계기업 급증…기촉법 개선해야”


입력 2020.07.09 06:00 수정 2020.07.08 17:3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지난해 상장 한계기업 21.6% 증가…일본 이어 2위

코로나19로 재무부담 가중…“상황 더욱 악화될 것”

서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긴 이익으로 이자 비용 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자칫 나라 전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촉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0개국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지난해 90개사로 전년(74개사) 대비 21.6% 증가했다. 이는 33.3%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각국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한국이 12.9%로 2018년 10.6% 대비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 개선과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재무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아지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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