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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리베이트’ 딜레마...상생이냐 제재냐


입력 2020.07.15 06:00 수정 2020.07.14 17:1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불법페이백 점조직 단위로 지급…“책임은 모두 사업자가”

통신사 판촉비 제자리걸음…“보조금 본사 정책 반하는 증거”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전수 제재 물리적 한계”

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지난달 22일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KT M&S 광화문 직영점에서 지난달 22일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점조직 단위로 살포되는 불법보조금 제재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상생’ 측면에서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기에는 과징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은 본사 정책이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 단위에서 이뤄진다.


다수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부 판매점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불법보조금 살포가 점조직 단위로 이뤄진다는 사실은 최근 통신사가 지출한 판촉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본사 주도로 보조금이 살포돼 시장이 과열 됐다면 지출한 판촉비 역시 크게 늘어야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통3사의 1분기 지급수수료 및 판촉비 총액은 2조56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느는데 그쳤다. 지급수수료와 판매수수료 항목은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선 대리점에 지원하는 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보조금을 의미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점조직 단위로 보조금 살포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대리점이 정해진 판촉비와 판매수수료를 일부에 집중해서 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본사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보조금 살포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같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신사들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자칫 상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사용처를 본사가 모두 관리할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의 영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모든 페이백을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해선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며 “이럴 경우 대리점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페이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가이드라인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보조금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직원 교육 등 간접적인 방법 밖에 동원할 수 없고 다시 불법보조금에 살포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징금은 통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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