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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 '타격'


입력 2020.07.25 03:41 수정 2020.07.25 06:14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만 강요미수 수사·기소 권고

한동훈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조사 미진..결론 납득 못해"

윤석열 총장 제외시킨 수사지휘권 행사...추미애 법무장관 타격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과 기소’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위원 15명의 표결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에 12명, 공소제기에 9명이 찬성했고 반대로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 10명, 불기소 11명으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 검사장에 대해선 큰 표 차이로 '기소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실상 '검언유착'이라는 혐의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수사심의위 표결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강요미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MBC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의 비위에 대한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이날 심의 절차에서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정진웅 부장검사)과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할당된 시간만큼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위원들은 질의응답과 위원회 자체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기자의 무리한 취재로 인한 강요미수 범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한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공모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채널A 수사팀에 상당한 고민과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또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뜻도 밝힌 상태였다. 반면 추 장관의 지휘권 수용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의결에 일단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내고 "한동훈 검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15명 위원이 참여해 표결을 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도로 의견서를 준비했던 대검 형사부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의원회 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제도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도입됐다. 이후 2년여 동안 9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검찰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권고 의결건만 제외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존중해 수용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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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 2020.07.26  12:16
    초등수사도 안했는데   무슨놈의  수사를 하라마라 해~~  이러니  코메디프로가  없어졌다고 생각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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