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적자에 수십억원 내라니”…면세업계, 제2임대료 ‘특허수수료’ 부담 까지


입력 2020.08.07 06:00 수정 2020.08.06 16:0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매장별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작년 기준 업체별 수십억원 규모

해외선 점포 당 또는 면적 당 정액제 기준으로…“한시적 인하 조치 절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면세업계에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다.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비롯한 제3자 국외반송, 재고 면세품 판매 등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은 하반기 순차적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까지 업계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의 0.1%~1.0%의 특허수수료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매출액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 인상된 것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해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의 특허수수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016년 46억원에서 2018년 1031억원으로 3년 만에 2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시장 규모가 2016년 12조2757억원에서 2018년 18조9602억원으로 54.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만 4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 같은 특허수수료 급등에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던 탓에 업계는 그동안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 1월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면세업계는 현재 월 매출이 1조원 정도로 급감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대기업 계열 면세점 빅3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특허 수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수수료를 올해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한 작년분 수수료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 면세점 관계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임대료와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지만 적자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업체별로 수십억원의 수수료 역시 큰 부담”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임대료 인하 조치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규제가 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3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면적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면세점 사업자가 누리는 특혜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주장에 따라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관광 및 면세산업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점포 당 혹은 면세점 면적 당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0.01%로 수수료를 낮추기는 했지만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주로 화장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며 “임대료 인하 조치와 마찬가지로 특허수수료 문제도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