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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 집값 올렸나”…시장, 집값 하락 효과는 의문


입력 2020.08.25 06:00 수정 2020.08.24 21:5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규제 전날 서울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매물 39.7% 급감

소비자 “인터넷 허위매물 피로도 줄고 신뢰 상승”

전문가 “매물감소로 매매·전세가 상승할수도...우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과열 원인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에 나섰다.


당장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며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줄었으나,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매물은 규제 시작 전날인 지난 20일 10만873건에서 24일 7만2217건으로 39.7%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매물 급감이 두드러진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63.2%(5702건→2100건)가 감소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 송파구도 절반 가량(7875건→3917건) 매물이 줄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온라인에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등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중개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당구 서현동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분당구 공인중개소 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룰이 엄격해, 중복매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매물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분당구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물 전체를 삭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항의표시가 아니라 당분간은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지금 한달에 한 건 계약도 힘든데 허위매물 신고 당해서 손해를 보느니 관망세를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파트 전세 계약 한 건만 해도 공인중개사 수익이 수백만원”이라며 “허위매물 과태료를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정도는 부과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장에서는 허위매물 급감에 반색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30대 B씨는 “집을 구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포털의 부동산 매물 검색을 이용할텐데, 지난해 신혼집을 구하는데 낚시성 매물을 겪고난 후 온라인 매물은 아예 신뢰하지 않았었다”며 “개정된 법이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내용들로 수요자나 공급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법 개정 목적인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의 C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했으면, 집값을 내릴 수도 있는거냐”며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 풍부한 유동성 자금, 저금리 등 수많은 원인이 모였기 때문인데, 투기 원인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들의 교란행위를 지목한 것이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 정보가 많이 없어 오히려 집주인은 집값을 올리기 좋을 수도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의 비대칭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허위매물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다”며 “현재 아파트 매수수요보다 전세수요가 더 강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은 집값 하락과는 관련이 없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매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허위매물을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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