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6일부터 28일까지
정부, 명령 위반시 처벌 예고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집회 형식을 배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해 개원의까지 동참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으로 맞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 또는 1년 이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여건에 따라 △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공의들이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새벽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