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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1705건 뒤졌더니 ‘편법증여·집값담합’ 수두룩


입력 2020.08.26 10:15 수정 2020.08.26 10:4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부, 실거래조사·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국토교통부


#A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으나,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11일로 거짓 신고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은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에 통보 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B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았다.대응반은 규제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 위반을 의심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사 1705건 완료…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국세청·금융위 통보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올해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등 부동산 범죄수사...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대응반은 부동산범죄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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