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軍에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
두 차례 연속 병가 근거도 없어…"구두로 병가 승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추 장관 아들의 복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를 쓴 바 있다. 추 장관 아들의 동료 병사와 미래통합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와서 '휴가 연장 건을 직접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서 일병(추 장관 아들)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하자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애초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를 쓴 것에 대해서도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다. 육군 규정상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관 B씨는 이와 관련 검찰에 "지휘관이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았았던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