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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폐점, 주변 상권 매출에 부정적 영향…"정책변화 시급"


입력 2020.09.25 15:24 수정 2020.09.25 15:25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윈윈하는 유통정책 수립 필요"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연합뉴스

대형마트 점포 폐점 후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을 비롯한 1Km 이내 주변 상권 매출이 동반 하락했다는 연구 통계 결과가 나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가져오는 효과도 크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폐점은 주변 상권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 닫을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945개로 추산된다. 직접 마트에서 일하는 인력에 납품 업체들의 관련 인력까지 감안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폐점한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 매출도 감소하면서 3㎞ 이내 범위에서 429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닫은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모두 1374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셈이다.


한 의원은 “소바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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