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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저해”


입력 2020.10.06 06:00 수정 2020.10.05 19:1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획일적 기준 적용과 미실현 이익 과세로 부담↑

청년 창업 장려 정책 위배…증세 효과만 극대화

계획에 없던 배당 실시…연구개발 투자에 소홀

여수국제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여수국제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획일적 기준 적용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보유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특히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꼽았다.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예시안.ⓒ한경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예시안.ⓒ한경연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했다.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도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해 상당한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 축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하여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며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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