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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저해”


입력 2020.10.06 06:00 수정 2020.10.05 19:1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획일적 기준 적용과 미실현 이익 과세로 부담↑

청년 창업 장려 정책 위배…증세 효과만 극대화

계획에 없던 배당 실시…연구개발 투자에 소홀

여수국제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획일적 기준 적용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보유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특히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꼽았다.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예시안.ⓒ한경연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했다.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도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해 상당한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 축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하여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며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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