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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공정위 선정 '착한 프렌차이즈', 알고보니 '갑질 전과' 수두룩


입력 2020.10.08 09:49 수정 2020.10.08 09:4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착한 프랜차이즈' 발급 받았으나…28개 업체 46회 경고

4회 연속 제재 받은 업체, 심지어 올해 경고 받은 경우도

성일종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가맹점을 도왔다며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준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업체들 중 일부가 공정위로부터 '갑질 기업'으로 오히려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맹본부 중 28개의 업체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총 46회의 경고,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6개의 가맹본부는 심지어 올해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에 걸쳐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된 업체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만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인 '거래 상대방의 구속',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등 대표적인 가맹본부 갑질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다.


성 의원은 "모순적이게도 '갑질 행위'로 문제가 된 기업들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이 된 것은, 결국 '착한 프랜차이즈'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경고를 주고도 이를 간과한 채 선정한 것도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이다.


이 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점검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하여 제재한 기업들에 '착한 기업'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월29일 기준 276개의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하고 1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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