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에서 불거진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4년여 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해 상반기 21건(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았고, 이어 사기 57건(30.6%)와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3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뒀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텔러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원을 챙겼다. 시재금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또 다른 직원은 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무자원 입금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