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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에…" 내달부터 소득 줄어든 채무자 누구나 상환유예


입력 2020.10.18 12:00 수정 2020.10.18 12: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발 일시적 소득감소자 아니어도 상환능력 회복까지 채무유예 가능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만30세서 34세로…유예기간 5년 적용

금융당국 청년층 지원 확대 내용ⓒ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청년층 지원 확대 내용ⓒ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 누구나 최장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이 대상을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 차주로 확대한 것으로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것을 증빙하는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전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채무자나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등에게만 분활 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으나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기존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만 34세로 확대해 청년층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채무를 세 달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겐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겐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조치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권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이유로 채무조정을 제외한 채무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채무자들이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빈번해왔다.


또한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기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워크아웃 제한기간을 실효 후 3개월(기존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취약채무자의 이자채권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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