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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현실화 69%→90%,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 ‘6억원’


입력 2020.11.03 16:00 수정 2020.11.03 15:1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른다. 현재 부동산 현실화율은 69.0% 수준이다.


또한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한다. 이는 9억원 이하는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 2023년까지 70%→2030년까지 90% 현실화
9억원 이상 공동주택·토지,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국토교통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다음해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해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결국 청와대 주장 채택...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 공시가 6억원


한편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다음 해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 재산세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주장해 왔지만, 9억원 이하는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으로 최종 조율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다음해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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