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공개 정보로 기획사재기 나선 금수저들,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20.11.04 12:00 수정 2020.11.04 11:5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기업자금 유용, 호황 현금탈세, 특권탈세 등 43명 적발

고질적 세금탈루에 무관용 원칙, 세금포탈 땐 고발조치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탈세, 반칙 특권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金)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아울러 창업주(1세대), 자녀(2세대),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부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4일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수법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콘도·별장·와인보관소 등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 13건이 동원됐다.


법인카드를 고급호텔·유흥주점·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 및 고액 연금보험 가입,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 등도 포착됐다.


또 사주 자녀 지배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비용 과다 지급·단순 포장업무를 완제품 매입으로 위장·사주자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관련회사에 이익보장 목적 거래 등과 전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 대여·허위 경비계상 후 단기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유출시켰다.


호황현금 탈세사례 ⓒ국세청

호황 현금탈세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골프장·캠핑카, 대형 동물병원 등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와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 22명이 편법탈세로 적발됐다.


또한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 성형외과․피부과를 비롯한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반칙 특권탈세로는 개발사업이나 경영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 승계하는 ‘기회 사재기’와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한 사례 등 3명이 조사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을 회피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