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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 한도까지 늘리니”…2차 코로나 대출 인기 ‘쑥’


입력 2020.11.06 06:00 수정 2020.11.05 15:0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5월부터 4개월간 실행액 5774억원 그쳐…개편 후엔 2배↑

“금리 4%대에서 2%대로 낮아지고 한도도 확대” 큰 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이 최근 들어 큰 폭 증가했다.ⓒ뉴시스

그동안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4% 후반대에 달하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금리를 2% 중후반대로 낮춘 데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2배 늘리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건수는 11만3188건, 금액은 1조74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의 건수와 액수가 10월30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대출을 실시한 5월25일부터 지원 프로그램 개편 이전(9월22일)까지 4개월 간 5만7695건, 5774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편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1차 대출을 실시했다. 이후 1차 대출이 빠르게 소진되자 5월 말부터 2차 대출을 추가로 가동했다.


그러나 1차 긴급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반면 한도는 낮아 2차 대출 소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시중은행들이 2차 긴급대출 금리를 2% 중후반대로 낮춘 점도 대출 증가세를 이끈 요인을 작용했다.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 연 4.99%까지 갔던 대출 금리는 현재 최저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제 우리은행은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폭을 키워 최저 금리가 2.5% 수준이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우대금리를 기존 0.63%에서 1.22%로 높여 2차 대출 최저 금리를 2.66%로 낮췄다.


하나은행의 경우 당초 6월 말까지 연 2.9%의 금리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을 연말까지로 기한을 늘렸고,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역시 연 4% 후반대였던 금리 상한을 연 2.8%로 내렸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등급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2차 긴급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5월25일부터 8월 말까지 101건의 부실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고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개인회생·파산(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개편 이후 영업점에 전화·방문 문의가 늘어난 편”이라며 “금융지원 실적이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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