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검증 실시
주택임대사업자가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인기학군 지역 소재 다가구 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의 대부분을 월세로 받고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와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세무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돼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000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임대여부를 확인, 주택임대소득 탈루를 검증하고 임차인의 전입 내역과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