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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CEO 중징계' 결론낼까


입력 2020.11.10 15:17 수정 2020.11.10 15:2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하면 CEO 줄줄이 소송으로 맞설 듯

책임론 휩싸인 금융당국, 결론 미루고 장고 돌입할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에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어떤 제재를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차례의 제재심도 밤 10시 이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최대 관심은 3개의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심의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제재심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금감원 논리와 해당 시행령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증권사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금감원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4차 제재심으로 넘기며 장고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을 냈었다.


이날 제재심에서 증권사 CEO들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CEO들이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권은 당국과 금융사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혼란을 빚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데다 연말 예정된 은행권 제재심에서도 같은 징계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날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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