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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입력 2020.11.18 17:41 수정 2020.11.18 17: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신주 배정은 불법"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로고 ⓒKCGI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는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은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번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산은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조원태 회장의 자금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엔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거래구조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대된다는 입장이다.


KCGI는 "현재 부채비율 108%에 불과한 정상기업인 한진칼은 현재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만약 한진칼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자산 매각, 담보차입,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굳이 산은이 한진칼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KCGI는 "이런 종류의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인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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