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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11.19 15:14 수정 2020.11.19 15: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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