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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획┃연예인이 머니?③] 끝없는 탈세 이슈…‘돈’이 ‘독’이 되는 순간


입력 2020.11.23 05:00 수정 2020.11.22 11:28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유명 연예인, 가족 명의 회사 차리고 탈세 일삼아

ⓒ국세청

최근 한 연예인이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차린 후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꼬리를 잡혀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여러 연예인들이 세금 탈루로 이미지 추락을 겪어왔던 것처럼,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연예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연예인들의 탈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추징당한 금액만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보고된다. 그만큼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계사와의 소통 부족”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인기로 얻은 수입, 그에 대한 양심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연예인 역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같은 원리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탈세의 유혹을 부추기기도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를 통해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례는 앞서 수차례가 불거졌다. 배우 송혜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에 영수증 등의 지출 경비 증빙 자료 없이 세금을 신고해 약 25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금 업무를 위임한 세무사의 잘못으로 국세청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탈세 사실을 몰랐고 2012년 가산세와 추징 세금까지 포함해 38여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송혜교도 “공인으로 부주의한 일 처리로 큰 실수를 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송혜교에게는 탈세 연예인의 꼬리표가 남아 있다.


강호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9월, 그 해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강호동은 국세청 명예대사로 위촉된 경력도 있어 대중의 배신감은 더 컸다. 강호동은 당시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이 적게 납부됐다고 해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7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 은퇴를 선언했고, 약 1년 뒤에 컴백했다. 검찰은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아중도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탈세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11년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돼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아중은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고, 인순이도 지난 2011년 9월 세금 탈루 행위가 포착됐으나 “세무 관련 무지에서 발생한 일”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배용준은 지난 2011년,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논란이 된 후 추징금 21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고,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2010년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5000만여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또 배우 고소영은 지난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세원은 2006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세금 1억9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도 지난 1998년 음성 탈루 소득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무혐의로 처리된 경험이 있다.


회계사 A씨는 “인기와 수입이 비례하는 연예인, 즉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관련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들도 경비 증빙 서류를 조작해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세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액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신고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악용한 연예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도적인 규제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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