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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횡령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1.25 15:17 수정 2020.11.25 15:3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횡령만 유죄 인정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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