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절 불법 사찰은 미행·도감청으로 반정부 인사 탄압
추미애가 지적한 대검찰청 자료 수집은 재판 참고자료 모은 내용
자료수집의 의도와 방식에 불법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활동인 것
거짓말·억지도 정도껏 하라, 이 정도 억지면 차라리 아재개그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7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였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권위주의 정권 불법사찰"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 불법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수집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 사찰이라니, 추미애 법무장관은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관련 문건을 직접 언론에 공개하며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실제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판사들의 농구 대회 참가 이력이나 성격·개인 경력 등을 서술한 내용 등이 주로 담겨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불법 사찰'로 단정짓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권위주의 시절 불법 사찰은 미행과 도감청, 협박과 불법정보 등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탄압하기 위한 자료수집이었다"며 "빅브라더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감시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불법 사찰은 1990년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과, MB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미행 사찰사건"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 사찰과 같다고 주장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자료수집은 보안사 사찰이나 MB 시기 미행 사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와 유죄판결을 위한 참고자료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료수집의 '의도'와 '방식'에 불법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정당한 업무범위 내 공판지원용 자료수집을 권위주의 불법사찰과 차이 없다고 강변하는 추 장관은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 이 정도 억지라면 차라리 아재개그가 어울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