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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못 받으면 표시·광고 금지…12월 시행


입력 2020.11.30 11:02 수정 2020.11.30 11: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농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95%→70% 인증제 실시

현재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이 다양화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던 것을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의 한계를 감안,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인증관리와 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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