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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밀어부친다'…이낙연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


입력 2020.12.02 11:07 수정 2020.12.02 11:0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낙연 "검찰 반발은 개혁에 대한 집단저항"

김태년 "법원 결정은 징계사유와 무관"

이르면 이날 중 법무차관 후속인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무관하며, 징계위 개최에 대한 검찰 전체의 반발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정대로 4일 징계위 개최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애를 썼다. 그는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기준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경기류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인선과 4일 징계위 개최 준비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차관이 각각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법조계와 학계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빠지는 만큼, 징계위를 열기 위해서는 법무부 차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차관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은 차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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