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
대화상대는 박은정 남편 이종근으로 알려져
"네^^ 차관님"이라며 밀접한 관계 암시도
이용구 "이종근 아니라 박은정과 대화" 해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악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상대방이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초식은 무엇이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 차관과 대화의 상대방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담당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의 답변을 들은 이 부장은 "네 ^^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앞서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사징계법 5조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을 추 장관이 앉힌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 부장이 아닌 박 감찰담당관과의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이 차관은 "제 전화기에는 박은정이라는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지 않고 이종근1과 이종근2 두개"라며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