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이제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내년 1월 연말정산·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1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어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지난 1999년 도입,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다.
21년간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왔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으며, 여러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바뀔 뿐 다양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업무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 인증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통신3사의 패스(PASS), 네이버의 네이버,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NHN페이코의 페이코 등 7개 업체의 서비스가 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그대로 해당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이용자들은 해당 인증서를 갱신해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도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최근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이동통신3사),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도록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