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특징주] 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에 약세


입력 2020.12.11 09:06 수정 2020.12.11 09:0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풍제약 주가 흐름 추이ⓒ한국거래소

신풍제약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11일 오전 9시 2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장 대비 7500원(3.94%) 내린 1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 품목에 대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징주'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