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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입력 2020.12.22 13:26 수정 2020.12.22 13:2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방탄소년단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멤버 중 만 28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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