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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50% 제한?”…세부지침 없어, 호텔업계 ‘황당’


입력 2020.12.22 17:43 수정 2020.12.22 17:4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연휴 임박한 상황에서 세부 가드라인 부재…“아묻따 취소 진행”

그랜드조선제주, 허니문패키지 힐 스위트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조선호텔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시설에 대해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개인이 주최하는 연말 행사·파티도 금지하기로 했다.


호텔·리조트 업계는 연휴가 임박한 상황에서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정부 지침이 내려져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2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의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등 개인이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 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호텔 업계는 실무담당자들을 불러서 고객에게 어떻게 취소와 환불을 설명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사실상 예약률이 50%를 넘는 날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예약률이 90~95% 인데 시행이 되면 누구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취소를 권해야 할 지가 문제”라며 “식사같은 경우야 1년 동안 학습이 돼있기 때문에 대처에 능하지만, 숙박은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호텔의 경우에는 예약 순서대로 취소를 진행하는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늦게 예약했다고 해서 돈을 덜 낸 것도 아닌데 늦게 예약한 고객만 억울하게 되는 꼴”이라며 “취소 시 해당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 등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지침은 코미디가 따로없다”고 비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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