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북한이 '보답'할까?…관보 게재된 대북전단금지법, 3개월 뒤 시행


입력 2020.12.29 12:03 수정 2020.12.29 12: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대북전단금지법 관보 게재

"새해부턴 北이 보답해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의 대내외 전략 노선이 확정될 제8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법안 재논의를 촉구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만큼 북측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9일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 및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로, 해당 법안은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 △북한에 대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법안 재논의 및 철회를 촉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은 해외 매체에 기고문까지 실어 여론전을 펴왔지만, 반전을 이끌어내진 못한 상황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고문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송 의원이 비평가들에게 12년에 걸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믿게 하려 했지만, 현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김여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고려해 숙의를 바탕으로 법안 제정에 나섰다는 문 정부·여당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송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정세현 "법안 통과 늦었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이 향후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 정부는 법안 강행처리가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삐라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적어도 그들(북측)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락(명분)은 깔아놓은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6개월이 지나 "간신히 통과됐다"며 "연말이 다돼서 통과됐으니 늦었다"고도 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