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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료→유료 바뀔 때 알려야…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입력 2020.12.30 14:19 수정 2020.12.30 14: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소비자정책위, 소비자 피해 제도 개선 사항

넷플릭스 등 '무료 기간' 끝날 때 별도 공지

무선 이어폰 재생 시간 측정 방법도 표준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실시간 시청(OTT) 서비스는 무료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바뀔 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 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정책위는 '구독 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응 방향'이라는 이름의 별도 안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영상 실시간 시청(OTT) 서비스·전자책 등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고치고,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한 뒤 동의를 받도록 기업의 고지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 밖에 소비자정책위는 ▲신규 이동 통신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보험 계약자(소비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도 함께 권고했다.


신규 이통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의 경우 "통신 품질 불량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이 이용 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출범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음영 지역이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5세대 이동 통신(5G)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보험 계약상 중요 사항에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은 수입 원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그 제재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는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인 '재생 가능 시간' 등의 성능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 넛지(Dark Nudge·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노려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또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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