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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위 실효성·지속성 입증에도 커진 사법리스크


입력 2020.12.31 06:00 수정 2020.12.30 21:4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특검, 징역 9년 구형...삼성에 대한 역차별적 시각 드러내

재계 1위 총수 경영행보 차질 우려...내달 18일 선고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선고 공판만을 남겨둔 가운데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검이 올해 초 출범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높은 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으로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범시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박하게 평가하며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가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총수가 무서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 초 준법위가 출범한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준법경영 강화 및 조직 내 준법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등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이 준법위가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한 조직으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전문심리위원 3인 중 2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또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에 대한 역차별적 시각도 드러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역량과 힘은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기업보다도 적법 행위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 발언이지만 여타 기업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국내 재계 1위 총수의 경영 행보가 발목이 잡힐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내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형(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초점이 맞춰져 다툼이 진행돼 온 터라 검찰의 구형량도 관심사였다”며 “이제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구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되는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검찰의 높은 구형량으로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인신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을 놓고 향후 결과에 따라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인이 인신구속으로 경영행보에 차질이 빚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 재판이 끝나도 경영권 승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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