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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입 열었다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


입력 2021.01.07 16:18 수정 2021.01.07 16:2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정인이 양모 변호인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

"아파트 청약 위한 입양은 아니다" 부인

'심신미약' 주장은 하지 않을 듯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양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인양에게서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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