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전했다.
외무성도 공식 자료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인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피고 자격인 위안부 판결 문제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