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등 보완 입법 시급 강조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하며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