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 검토해 반영
차량 구입 시 대출모집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딜러나 소비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는 오는 3월 이후에도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의결된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지난 8일 규제개혁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부중개업자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예고된 입법안에는 온라인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및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타사 대출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기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딜러와 같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1사 전속의무에 따른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부중개업자 역시 대부업자의 대출 승인률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불법사금융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이들 모집인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나 금소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규제도 완화된다. 감경금액 상한을 2분의 1로 설정한다는 기존 입법예고안 역시 감경금액 상한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는 징벌적 과징금 상한제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안건 개정을 통해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재조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 등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연수 및 평가합격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경우 1월 13일 이전 협회에 등록한 기존 대출모집인에 한해서는 경력자로 간주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다만 경력에 따라 교육 강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상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를 증권발행인에게 부과한 가운데 공모방식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설명서 작성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직판업자의 이해 제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내용 적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예금성 및 대출성 상품 자문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여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공모펀드를 청약철회권 예외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존 안이 고수됐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공사모펀드와 관련해 기간을 정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