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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2%대 하락…그룹株도 약세


입력 2021.01.18 14:39 수정 2021.01.18 14:3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 부회장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에 3%대 약세다.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7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300원(2.61%) 하락한 8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SDI는 전장 대비 2만9000원(3.93%) 내린 70만8000원에, 삼성물산은 7500원(4.56%) 떨어진 14만6000원에 거래중이다. 이외에 삼성전기(-2.48%), 삼성생명(-3.63%), 삼성화재(-2.69%) 등도 일제히 약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늘어난 뇌물액수가 이 부회장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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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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