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식당‧주점 사장들 “지원금은 둘째 문제, 영업시간 늘려달라”


입력 2021.01.21 06:00 수정 2021.01.20 17:0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이달 들어서만 소상공인 지원 법안만 5건 발의

연말연시 특수 놓친데 이어 저녁 영업 제한 두 달 째

주점, 업종 특성 때문에 배달앱 등록도 안 돼 ‘이중고’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정부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식당, 주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이 새해에만 5건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안 통과 등 시간이 걸리는 지원금 보다 당장 영업제한 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5개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부터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중에는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8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이달 말까지 55일간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 식당, 주점의 경우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특수를 모두 포기해야 했던 만큼 반발이 더욱 심하다.


식당, 주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1~12시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부터 야간 매장 영업을 못하면서 배달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지난 폭설 이후로 배달 주문도 거의 반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집밥에 익숙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상황은 최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인 이상 단체 손님도 못 받게 되면서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며 “그나마 믿을 것은 홀 영업뿐이다. 영업시간이라도 11시나 12시로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점의 경우 일반 식당과 달리 배달앱 등록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호프집은 보통 2차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보통 9시나 10시가 돼야 몰리기 시작하는데 정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 달 임대료도 못내는 일시적인 지원금 말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티다 못해 배달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점은 등록이 안 되더라”며 “일반음식점이나 한식으로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홀 영업 중단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와 집단행동 등 업주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호프집, PC방 업주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점, 식당 등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반발해 오후 9시 이후 매장 문을 여는 오픈 시위에 나서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비롯해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반발하는 업종만 풀어주는 식의 대응으로는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 개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