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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얘기하려니 구차하다" 5명 아닌 7명 논란은 언급 없어


입력 2021.01.21 17:03 수정 2021.01.21 17:2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김어준 라디오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조사 결과 일행 5명 아닌 7명으로 드러나

방송인 김어준씨가 턱스크를 한 채 '5인 이상 집함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PD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 속에서 3명은 앉아 있고 2명은 서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턱스크' 지적에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면서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페에서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트위터 이용자가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며 김씨외 여러 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TBS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는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가 자신의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해명하며 계속 언급한 5명과는 달리 7명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졌다.


한편 김씨와 지인들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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