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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해 국회와 논의"


입력 2021.01.21 16:58 수정 2021.01.21 16:5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세균 '개혁저항' 질타에 "그런 취지 아니었다" 해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하자는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내용대로 우리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정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올해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 차관은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입법화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의에 김 차관이 나서서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정 총리는 전날 TV 방송에서 이를 "개혁 저항"이라고 질타했고 이날 페이스북에도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해외 제도를 소개한 것인데 대외적으로 (정 총리에 반대한 것으로) 비쳐졌다. 취지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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